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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담배소송,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항소심 진행  
제조물책임, 유해물질 피해, 집단소송 전문성 강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데 이어 담배소송 항소심의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헤럴드DB]

공단 담배소송의 항소심에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제조물 책임 소송, 유해물질 피해 소송, 집단 소송 등에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이다. 쟁점별로 전문성 및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해 건보공단 및 국내외 전문가,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승소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공모한 결과, 4개 법무법인이 응모했고, 소송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륙아주가 최종 선정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1심 판결을 분석하고, 각 쟁점별 법리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담배소송 판결이)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한 폐해에 대해 가해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은 정당한 배상을 받게 하는 데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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