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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선택의 기준은”

[헤럴드경제] 유례없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많은 인명 피해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입히고 있다. 방역에 있어 상대적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던 우리 나라도 3차 대유행의 파도가 밀려와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금융권 대출, 사채 등을 통해 해결하고, 유동성 악화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은, 급증하는 부채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같이 부채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이 정하는 도산절차로 기업회생절차와 기업파산 절차가 있다.

그렇다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법이 정한 요건, 절차와 그 효과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회생은 재건형 절차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이고, 파산은 청산형 절차로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후 법인격을 종료시키는 절차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기업회생은 법원과 채권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채무를 조정하여 계속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기업파산은 청산을 전제로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재산을 분배하는 제도로, 기업의 존속 여부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면 회생과 파산 중 어떠한 절차를 선택하여야 할까. 우선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계속 운영을 전제로 산출된 경제적 이익이 현재 기업이 청산을 하였을 경우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보다 커야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여야 법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진행만 가능하다. 그런데 채권자와 종업원 등 이해관계인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가급적 기업회생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파산절차를 후순위로 놓아야 한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다수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며 도산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기업회생, 기업파산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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