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어려워”…양형 참작 안해

실형, 법정 구속 불가피 판단…형 확정시 1년6월 더 수감

‘법정구속’ 이재용, 1년6개월 추가수감 유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이 된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없고 이 부회장에 대한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징역 2년6월 실형…약 3년 만에 다시 수감

‘법정구속’ 이재용, 1년6개월 추가수감 유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8년 2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지 약 3년 만에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앞서 이 부회장이 약 1년 정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약 1년 반 정도 수감 생활을 더 하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혐의별 유무죄 판단이 이뤄졌기에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었다. 특히 실형이 선고될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불구속 상태가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특검 모두 유무죄 판단을 다투지 않고 그에 맞춰 항소 이유도 정리됐으므로 유무죄 판단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대로 이 부회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를 지원한 70억여원,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지원금 16억여원 등 총 86억여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하고, 뇌물로 인정한 만큼 이 부회장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또 뇌물공여 사실을 숨기려 마필 매매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라고 밝혔다.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어려워…양형 참작 안돼”

‘법정구속’ 이재용, 1년6개월 추가수감 유력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연합]

재판부는 양형 판단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된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기업 총수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기업 총수가 자신도 대상이 되는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범행 후 정황에 해당해 형법상 양형 조건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준법감시제도의 본질이 기업 내부의 위법행위 예방에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 이르러 준법감시 시스템을 강화한 사정을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기 위해선 그 실효성을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시작하면서 준법감시제도 설치를 제안했고, 이에 따라 삼성은 지난해 1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이 기구가 총수 관련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되면 양형 감경사유로 반영한다는 것이 재판부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고 예단을 드러냈다’고 반발하며 기피신청을 하는 등 준법감시위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삼성이 도입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촉박한 일정 등 한계가 있었음에도 어느 정도 점검이 이뤄졌다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 부회장의 진정성과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효적 준법감시는, 법적 평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 하는 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에서 콘트롤타워 역할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은 점 ▷준법감시위원회와 협약 체결한 7개사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할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점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허위 용역계약 방식을 독립된 법적 위험으로 평가할 필요 있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 사건의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정구속 불가피 판단…재상고심서 최종 확정될 듯

‘법정구속’ 이재용, 1년6개월 추가수감 유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회사 자금을 횡령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이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기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면이 있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선고 후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또 한 번의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재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씨 측에 명마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승마지원 용역대금 등 약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삼성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고, 이 대가로 최서원 씨와 딸 정유라 씨에게 명마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해 89억여원의 뇌물을 인정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공여액을 36억여원만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삼성 승계작업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이 부회장에 청탁할 대상도 없었다는 게 항소심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 측에 지원했던 승마용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결론냈다. 항소심 결론과 비교하면 뇌물공여액은 말 구입비 34억원, 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을 더해 50억원이 더 늘어난 86억여원이 인정됐다. 다만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