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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법정구속, “할 말이 없다”며 진술 생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박도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당초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예상을 벗어난 판결에 할 말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을 앞두고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눴으며,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그러자 방청석에는 울먹이는 소리와 함께 “판사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라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법정 밖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이재용 무죄”, “이재용을 구속하라”를 각각 외쳤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 씨 측에 명마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승마지원 용역대금 등 약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삼성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고, 이 대가로 최서원 씨와 딸 정유라 씨에게 명마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해 89억여원의 뇌물을 인정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공여액을 36억여원만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삼성 승계작업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이 부회장에 청탁할 대상도 없었다는 게 항소심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순실 씨 측에 지원했던 승마용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결론냈다. 항소심 결론과 비교하면 뇌물공여액은 말 구입비 34억원, 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을 더해 50억원이 더 늘어난 86억여원이 인정됐다. 다만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본건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건으로 화룡점정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정의 실현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제 권력자의 부정부패인 본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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