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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단체, 文 ‘입양취소’ 언급에 "아이는 물건 아냐" 반발

아동인권단체와 미혼모·한부모단체, 입양인단체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보호를 입양기관에 맡기는 것을 반대하고 원가정 보호 원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한부모·아동단체들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취소나 입양아동 교체 등을 입양아동 보호 대책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미혼모단체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서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바꾸거나 입양을 철회한다는 것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입양기관이 아이를 맡는 즉시 친생부모와 완전히 분리하는 현실 속에서는 '원가정 보호'라는 법령 취지가 지켜질 수 없다며 입양기관 대신 공적 체계가 아동 보호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양기관이 친생부모와의 입양 전 상담과 아동 보호를 맡아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도 인정했듯 더 많은 입양을 보내는 것이 목적인 입양기관이 친생부모의 양육보다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입양 동의 전 친생부모 상담은 아동을 양육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면서 양육 의지를 격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입양의 법률적 효력과 친생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입양기관이 아닌 공적 아동보호 체계가 상담·보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입양기관이 아동을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의 후견인이 되도록 한 입양특례법 규정이 현실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입양기관들은 입양숙려기간(출생 후 일주일) 이후 아동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행사하고, 친생부모는 설령 마음이 바뀌더라도 아동의 소재·신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대표는 "입양이 (한부모인) 친생부모의 양육보다 낫다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며 "친생부모가 아이를 키우고자 한다면 그것을 돕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며 입양은 차선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제아동인권센터·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정치하는엄마들·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한부모·아동·입양단체들이 참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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