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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준법감시위 실효성 부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박도제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고, 이 대가로 최서원 씨와 딸 정유라 씨에게 명마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해 89억여원의 뇌물을 인정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공여액을 36억여원만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삼성 승계작업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이 부회장에 청탁할 대상도 없었다는 게 항소심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순실 씨 측에 지원했던 승마용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결론냈다. 항소심 결론과 비교하면 뇌물공여액은 말 구입비 34억원, 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을 더해 50억원이 더 늘어난 86억여원이 인정됐다. 다만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본건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건으로 화룡점정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정의 실현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제 권력자의 부정부패인 본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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