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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련, 부산대 총장 고발…“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해야”
대검 앞에서 회견…“직무유기 혐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 씨가 지원할 당시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취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 14일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에 최종 합격자 명단이 전달되는 것은 한달여 후이기에 현재로서는 최종 합격 여부가 응시자 본인에게만 개별 통보된 상태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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