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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검사장 폭행’ 재판 이번주 시작…현직 차장검사 법정에
두차례 준비기일 불출석 정진웅 처음으로 법정에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는 2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공판기일을 연다. 두차례 열린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정 차장검사는 본 공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준비기일에서 혐의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을때 처벌하는 범죄인데, 한 검사장을 상대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만약 한 검사장에 대한 폭행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데이터를 지우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인신구속 업무는 검사가 수행하는 업무인데, 직무관련성만 보자면 판사의 폭행이나 검사의 폭행은 모두 독직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폭행 피해자인 한 검사장을 비롯해 폭행 당시 현장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 압수수색을 집행하며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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