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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사건 수사’ 박준영 “추미애 수사내용 몰라…알고 감싸라”
박준영 변호사(오른쪽).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조사한 박준영 변호사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절차 위법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한중 교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조사단에서 나온 바 있다.

박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라며 “범죄수사를 명목으로 출국을 막았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긴급’ 출국금지였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수사의뢰를 할 만한 혐의가 보이지 않았고, 준비가 안 된 수사의뢰는 대단히 부실했다. 수사의뢰로 꾸려진 대규모 수사단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수사단이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2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지만, 유죄를 받은 범죄사실은 긴급출국금지 당시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단의 부실하고 황당한 수사의뢰를 보고 당황한 수사단이 이 잡듯이 뒤져 찾아낸 혐의였다”고 꼬집었다.

2020년 10월 28일 재판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

박 변호사는 전날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 출금 소동’은 검찰이 그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과거사위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추미애 장관님, 수사의뢰를 할 당시 상황, 수사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시고 계속 옹호할지를 판단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2019년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한 검찰과거사위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교수가 이날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라며 윤 총장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2019년) 3월12일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을 거부한 이유와 6일이 지나 활동을 연장한 이유,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보복수사’를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했다.

윤 총장이 수원지검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배당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검사들을 찍어내는 ‘보복 수사’로 의심된다”고 한 데 대해서는 “대검은 진상조사단 조사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며 “이런 문제에 개입하면 진상조사를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말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을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일갈했다.

박 변호사는 18일 또 다른 글에서 “1, 2차 수사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전제로 긴급출국금지의 정당성과 적법절차를 이야기하는 상황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넘어서는 비난을 계속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다. (이것이) 동네북들을 위해 변론을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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