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기선 땅에 묻기’ 한전이 절반 부담 강제한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인구와 기반 산업이 감소하고, 노후 주택이 날로 늘어나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전기 지중화 사업 비용 50%를 한국전력이 분담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나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추진하는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50%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상에 설치된 전신주와 전기·통신선을 지하 관로를 설치, 매립하는 지중화사업을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이 비용 절반을 강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력 설비 지중화 작업 전후 강릉 춘천 풍물시장의 모습 [연합]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거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한국전력 등 일부 전기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만 전기사업자가 설치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대부분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100%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담았다. 전기사업자, 즉 한국전력이 설치비용 50%를 부담하는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것이다.

소 의원은 “쇠퇴하는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전시시설 지중화사업 비용 절반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 전기사업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인구가 20% 이상 감소하고, 지역 산업 이탈이 극심한 곳 중 노후 주택이 전체의 50%가 될 정도로 노후한 지역을 지자체장이 선정, 주거 여건을 집중 개선하는 곳이다. 서울 창신동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