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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11시까지 영업” 일부 지자체 반기…정부 “주의 촉구”
“사전 협의 없는 조치…많은 지자체가 문제 제기”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했지만 대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해 다른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별도 대책회의를 열어 주의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시 등의 조치 관련 질문에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 반장은 “내일(18일) 이 문제로 각 지자체 실무 회의를 열어 (해당 지자체에)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주고, (정부·지자체 공동대응에 대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 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다만 정부가 전날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일괄적으로 2주간 연장하면서 각 지자체에 대해 거리두기 조치의 자체적 강화는 괜찮지만 완화는 ‘풍선 효과’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협의 없이 곧바로 완화를 결정한 것이어서 중대본 차원에서 대응책 논의를 위한 실무 대책회의까지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는 전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늘리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지역 실정을 고려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몰려드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거리두기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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