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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용균 어머니에 ‘출입제한’ 고지한 국회…정의당 “해도해도 너무해”
국회사무처, 피켓 이유로 산재 유족에게 제한 조치
“국회의원 몸싸움은 눈 감으면서…약자에게만 강해”
지난 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 씨.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 사무처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단식농성을 이어간 고 김용균 씨이 어머니 등 유족들에게 출입제한 조치에 나섰다. 단식농성을 함께 한 정의당은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사과와 제한 철회를 요구했다.

정호진 정이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사무처가 어제 29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 씨, 이상진 집행위원장 등 세 분의 단식농성자에게 국회출입제한 조치를 고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농성 기간 중 국회 본관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권을 뺏더니, 이젠 아예 국민의 권리를 뺏으려고 작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국회 내에서 피켓을 드는 것을 금지한 규정 등을 이유로 세 명의 농성자에게 출입제한 조치를 고지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등 온갖 불법에는 눈감던 국회가, 산재로 자식 잃은 부모가 대한민국의 다른 자식들 살리자고 작은 피켓 하나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회 출입을 막는 처사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이것이 동물국회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유가족과 함께 단식 중이던 이상진 중재법 제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법사위 앞에서 단 한 번도 피켓을 들지도 않았다”며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 참관도 법사위원장 허가와 국회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국회사무처 기준대로라면 응당 국회를 난장판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한 그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바로 그 모습이 국회가 국민 신뢰도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이냐”며 “부당한 처사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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