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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련 “박범계 후보자 강의, 수치심 일으켜…진정서 제출”
법세련 “박범계 후보자 특강에 문제”
고교생 대상 남자 성적 욕망 이야기
“학생들에게 수치심 느낄 것…인권침해”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등학생 대상 특강을 문제삼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더불어민주당이 박 후보자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 박 후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인권교 육을 받으라고 강력히 권고해 줄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15일 오전 인권위 홈페이지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자는 2012년 6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법과 정치의 중간에 있었던 삶’을 주제로 청렴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 개인 유튜브 박범계TV에 올라온 41분가량의 이 영상을 보면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박 후보자는 판사,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험 등을 이야기하다가 책 ‘정의란 무엇인가’를 소개하면서 성 문제를 언급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아침마다 뭐가 불끈불끈하지, 밤에는 부르르 떨리고 그러지”라고 물은 후 “남자는 성년이 되면 성적 욕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의 성을 돈으로 사는 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고 묻자 학생들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대전이 지역구인 그는 “대전 시내에는 매춘하는 장소들이 있다, 없다”라고 재차 물은 뒤에 “불법이죠. 가면 안 되는 겨”라고 사투리를 사용해 밝히기도 했다.

법세련은 “박 후보자의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학생들의 헌법상 인격권을 훼손한 것이므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특히 예민한 사춘기를 겪는 학생이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불쾌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박 후보자의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언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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