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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종합계획, 좌익편향·동성애 교육 아냐”
서울시교육청,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 지적에 해명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동성애와 좌익편향 사상을 의무교육한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성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노동인권교육에는 노동기본법 및 노동존중 가치 등이 담긴다고 해명했다. 앞서 보수성향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인권종합계획이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좌익 편향 사상을 의무교육하도록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대한민국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 인권정책이다.

특히 초·중·고생에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제로 주입하고 동성애를 의무교육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며 “일상에 남아 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성 정보 등은 의학 관련 국가기구나 세계정신의학회 등 의학적 입장을 반영해 교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인권시민조사관’이란 정체불명의 조사관을 학교에 파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인권 시민조사관은 성인지 관점을 갖춘 외부 조사관으로서 학교 내 성폭력·성희롱 발생 시 상담·조사,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다”며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이 좌익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사상교육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교원들에 대한 연수 및 역량강화를 통해 민주적인 공동체의 시민을 육성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수업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교원 연수를 통해 교과 특성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수업 공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교원의 수업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로 좌익 공산주의 혁명 사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28개 단체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이라는 말은 허울 좋은 명목일 뿐”이라며 “일방적인 이데올로기 주입을 중단하고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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