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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도 사실상 ‘노사 교섭’ 근거 만들어진다…내달 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협법 개정안 발의 준비
경찰관서별 직협 연합회 구성…시도경찰청장·경찰청장과 협의
근무시간 중 직협활동 허용, 이행 구속력 제고도 담길 듯
직협 가입대상에 수사 등 기밀, 보안 담당 포함 방안 검토
경찰 일부 직협, 최근 전국대표조직 구성…법개정시 활동
전국 경찰관서별로 설립된 직장협의회를 연합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직협대표와 지방청장, 경찰청장이 직접 만나 처우 개선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국 경찰관서별로 설립된 직장협의회를 연합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내달 발의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협 전국대표와 경찰청장이 처우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사실상의 노사 교섭 창구가 마련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노조가 없지만 지난해 6월 공무원직협법 개정으로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협 설립·가입이 허용됐다. 다만 설립 단위는 기관장이 4급(총경) 이상인 곳, 즉 경찰서 단위로 규정됐다. 현재까지 설립된 직협은 261개다.

개정안은 각 경찰관서마다 세워진 직협의 연합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도경찰청 단위로 연합회를 만들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형석 의원실 관계자는 “직협이 본연의 활동 목적을 달성하려 해도 각 지방 경찰서장과 협의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연합회 단위 등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지만, 산재된 직협을 연합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근무시간 외에만 직협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정해 근무시간 중에도 직협 활동을 허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비번이나 쉬는 날에만 직협 활동이 가능해 직협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기관장과 직협이 문서로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이행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합의안에 강제력·구속력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직협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6급(경감) 이하를 가입 대상으로 두면서도, 수사 등 기밀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안,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제외하고 있다.

한편 일부 경찰 직협들은 최근 비공식 전국대표조직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를 꾸리고 연합회 구성 준비에 나섰다.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시도경찰청장,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처우 개선 요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직협에서 월급, 수당 등을 논의하려고 해도 경찰서장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며 “직협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 시도경찰청장,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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