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동부구치소 가석방 대상자에 ‘무증상 확진자’ 들어간 이유는?
14일 전국 가석방 900여명
동부구치소, 50여명 대상자 중 16명이 확진자
16명 중 7명은 구치소내 다시 수용
“무증상 확진자, 감염 가능성 매우 낮아”
정부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하기로 한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된 수형자들이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전국적으로 수형자 900여명이 가석방된 가운데, 이들 중에는 ‘무증상 양성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격리해제 지침에 따른 대응이란 게 교정당국의 설명이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가석방 허가자는 50여명이다. 이중 30여명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하고, 나머지는 동부구치소에 있다가 이송된 기관에서 출소하게 된다. 이 50여명 대상자 중 확진자는 16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확진자란 동부구치소나 이송 기관에 머무를 당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수형자를 뜻한다. 가석방을 위해 진행한 마지막 유전자증폭(PCR) 검사 이전에 이미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다.

방역당국이 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여도 격리해제는 가능하다.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확진받은 후 10일동안 몸에 별 이상이 없으면 이후 격리를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확진자 16명 중 7명은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생활치료센터인 동부구치소에 남아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출소할 예정이다.

16명 중 9명은 방역당국의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시켰다. 그런데 이 16명의 확진자 중 일부는 가석방 바로 전에 실시된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일부는 ‘양성’판정을 받았음에도 격리가 해제됐다. 뚜렷한 임상 증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 9명은 모두 보호자 동행 하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거나 교정시설 차량(자기 차량이 없는 경우 이용)을 타고 집으로 이동했다.

전문가들은 ‘무증상 양성’ 출소자의 경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진단한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0일 정도 무증상인 양성 확진자는 의학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이러한 기준은 다른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정당국은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일반 음성자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막기 위해 2주간 자가격리를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날 900여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단, 무기·장기 수형자와 성폭력·음주운전(사망·도주·중상해)·아동학대 사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raw@heraldcorp.com

ra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