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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 쓴 요청서 덕에 김학의 출금’…재조명 받는 2년전 김용민 기자회견
김용민 기자회견, 조사단-법무부 기획 정황 상세 설명
이용구 실장 연락받고 이규원 검사와 공문 방식 검토
‘대검 패싱’ 결정…직통 팩스번호 주고 받은 사진 공개
“미리 작성한 요청서 있어 신속 대응” 발언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2년 전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 검사가 초안을 만들지 않았다면 출금이 불가능했다’고 자평해 현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에서 김 전 차관 사건 주무위원을 맡고 있던 김 의원은 2019년 4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을 설명하고, 대검이 여기에 반대했다는 주장을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논의 과정을 언급하면서, 같은 해 3월 20일 점심 무렵 당시 검찰개혁위원회 간사이자 법무부 법무실장이던 이용구 차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성이 있고, 조사단에서 과거사위에 출금 요청을 하면 과거사위가 권고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 차관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사단 파견 중이던 이규원 검사와 과거사위에 공문 보내는 방식을 평소처럼 대검 공문 형식으로 보낼지, 조사단 명의로 보낼지 여부를 상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잠시 뒤 법무부에서 ‘대검을 통해 보내는 방법은 중단했으면 한다’는 연락이 와서 이 검사와 상의해 조사단 명의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한다.

조사단이 대검을 건너뛰고 법무부와 직접 이 문제를 논의한 정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차관으로부터 담당자를 지정받고 출국금지 공문을 접수할 팩스번호를 수령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와 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게 팩스번호를 전달한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법무 검찰의 과거 잘못을 조사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조사단은 말 그대로 조사를 위해 대검 내에 꾸려진 조직이었다. 때문에 법무부 측에 공문을 보낼 때 통상적으로 대검을 통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이뤄지던 공문 접수 체계를 바꾸면서까지 출국금지 요청을 추진하려 했고, 이를 자발적으로 밝혔던 셈이다.

김 의원이 당시 밝혔던 바에 따르면 대검은 오히려 적법절차 문제를 들어 출금을 하는 데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그동안 대검이 조사단 활동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 왔는데도 유독 이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의 문건을 보내 매우 강력한 반대로 이해한다”며 출국금지를 요청할 다른 방법을 찾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규원 검사에게 ▷현 상태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무혐의 처분이 있는 상태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는 과거사위에 보고되지 않음(심의 결과나 권고도 없음) ▷고(故) 장자연 씨 사건처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권고도 없음 등을 ‘고려사항’이라고 보냈다고 한다.

이후 같은 달 22일 밤과 23일 새벽 사이 김 전 차관이 긴급출국금지로 발이 묶였는데,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조사단에서 미리 작성한 출국금지 요청서가 있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자평했다.

수원지검은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 의혹 사건을 넘겨받고 이정섭 형사3부장검사를 포함해 5명의 검사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별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사건 이첩과 배당 내역을 볼 때 사실상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많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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