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위라도 의사는 못 이길텐데”…보험업계 벌써부터 낙담
‘건강-실손보험’ 연계, 출발부터 암초
비급여의료 통제로 ‘과잉’ 막자는 취지
소득 감소 우려한 의료계 반발 거세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벌써부터 의료계가 비급여 통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국회의원들도 의사들의 압력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비급여 관리는 실패로 끝날 게 뻔하다.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객들의 불만은 이번에도 고스란히 보험사가 떠안게 될 듯하다”

최근 만난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푸념을 털어놓았다. 연초 정부가 과도한 의료쇼핑을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업계 일부서는 실손보험의 적자 구조를 일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일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낮아지고 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내달 16일까지 보험업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 중이다.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는 내달 말께 국회로 법안이 넘어간다.

법안 주요 골자는 실손-건강보험의 연계 관리를 통한 비급여 통제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등을 보상받는 보험으로 현재 누적 가입자가 3800만명에 이른다.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전국민이 가입한 보험인 만큼 건강관리와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민 의료비 총액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차원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정부는 강력한 조사 권한을 부여받은 공·사 의료보험 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행태를 조사하게 된다. 과도한 의료쇼핑이 주요 타깃이다.

4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 1460만명 가운데 2019년 외래진료 횟수 상위 10명의 연간 평균 진료 횟수는 492회, 보험금 수령액은 2064만원에 달한다. 60대 여성은 허리·무릎 통증 질환을 이유로 한 해 동안 824회나 진료를 받고, 보험금 2986만원을 챙겨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급여 항목이나 실손보험의 보상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보험 구조를 고치고 약관 보완도 검토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즉시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비급여 통제와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11일에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 강제화를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지 1만1054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의사협회 측은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에서 손해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 보험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선 국회 통과도 불투명하다. 이미 지난 20대 국회 때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발 등을 이유로 좌초됐다.

법안 논의가 진전될 수록 의료계 반발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의료기관은 수가가 통제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통해 수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급여화가 되면 병원이 받는 수가가 정해져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고 있다”며 “불필요한 진료를 최소화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투명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