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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리, 술자리 시비에 조폭 동원…‘특수폭행교사’ 혐의 추가
가수 승리.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1)가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승리의 성매매 알선, 횡령 등 8개 혐의에 대한 7차 공판 과정에서 추가기소 사실이 전해졌다.

군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 내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있던 방을 열어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이를 항의하던 과정에서 또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분노한 승리는 유인석 등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유인석은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폭력조직 조직원을 불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려 팔을 잡아당기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군 검찰은 전했다.

군 검사는 “피고인 이승현은 유인석과 공모해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했다”며 “이에 따라 교사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승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승리는 지난 2013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를 넘나들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이 과정에서 달러빚을 내면서도 외국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 사진을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동업 관계에 있던 업체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승리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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