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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생모임 “박범계, 허위사실 진술…직권남용 혐의 고발”
고시생모임 회견…“朴, 5년 전 폭행 부인”
“‘폭행이나 폭언은 없었다’는 朴발언, 거짓”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이종배 사범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5년 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시민단체가 박 후보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한 매체는 “박 후보자가 2016년 11월 23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자신의 오피스텔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막아달라고 시위를 벌인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박 후보자와 청문회 준비단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폭행이나 폭언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시생모임은 회견에서 “(폭행이나 폭언은 없었다는 주장은)명백히 허위 사실을 기자단에 전달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박 후보자는 이러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해, 고시생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지시는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후보자 검증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후보자 검증을 위해 객관적이고 진실한 사실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청문회 준비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절차”라며 “기자들이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에게 질의한 것에 대해 박 후보자가 명백한 허위 답변을 해 여론을 호도하고 검증절차를 훼손한 것은 대단히 불법적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시생모임은 지난 12일 박 후보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 후보자가 2016년 같은 의혹에 대해 “폭행은 없었고, 오히려 고시생들에게 맞을 뻔했다”고 말한 것이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되는 허위사실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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