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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톡스 분쟁’ ITC 판결문 공개됐지만…대웅-메디톡스 “끝까지 간다”
대웅제약 “ITC, 균주의 영업비밀 부정…메디톡스 사과해야”
메디톡스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 확정…범죄 행위”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됐지만 두 회사간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ITC 위원회가 공개한 최종판결안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점을 관세법 위반과 처분에 대한 근거로 봤으나 메디톡스의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앞서 ITC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며 “단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판결을 내린 바 있다.

두 회사 모두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공정 기술 침해로 인한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해석은 서로 다르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문 공개로 ITC 균주 논쟁이 종식됐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에서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림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모든 주장이 일축됐다는 입장이다. 제조공정 기술 침해 혐의와 관련해선 항소하겠다고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메디톡스의 공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고 우리와도 많은 부분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기술 침해와 관련한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메디톡스는 자신들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를 사죄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온전히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대웅의 범죄행위가 밝혀졌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ITC 규제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져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판결을 근거로 대웅제약에 균주에 대한 제조공정 사용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며 “범죄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주장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대웅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회사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개발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나보타를 제조했다며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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