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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뿔난 카페 사장들, 정부 상대 18억원 소송 나선다
358명 참여…14일 소장 접수 예정
1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합금지 해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재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홀 영업 금지로 손해를 입은 카페 사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소송에 참가하는 인원은 358명, 청구금액은 약 18억원이라고 덧붙였다. 소장 접수 당일 성명서 및 변호사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당시 참가 인원을 200~300명 정도로 예상했으나, 그보다 많은 카페 업주들이 소송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고장수(44)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소송 참여를 원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2차 모집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s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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