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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스 등 7개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카카오페이는 고배
카카오페이, 앤트그룹 서류 미제출
7개사 이달말 본허가 심사

[헤럴드경제]모바일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카카오페이는 대주주인 앤트그룹 제재 관련 서류 미제출로 이번에도 예비인가를 얻지 못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번 예비인가를 받은 21개사 외에 7개사가 추가로 예비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 등이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예비인가를 획득한 곳은 총 2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마이데이터 예비인가를 신청한 곳은 총 37개사다. 예비인가를 획득한 28곳을 제외하면 9개사가 남는데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삼성카드 등 6개사는 대주주 적격성을 이유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뱅큐, 아이지넷 등 2개사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따른 허가요건 미흡으로 예비허가 획득에 실패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에도 마이데이터 예비인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카카오페이는 대주주인 앤트그룹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규정상 대주주가 외국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중국 당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외국법인인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제재여부 사실조회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은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사에 대해서는 이달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예비인가 허가를 받지 못한 9개사의 경우 다음 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사전 안내(문자, 앱알람 등)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서비스 일부 변경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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