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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인이 사건’ 살인 혐의 추가…“미필적 고의 인정된다”(종합)
法, ‘살인 혐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 신청 받아들여
양부모 측 변호인 “아동학대 치사·살인 혐의 모두 부인”
“장○○ 사형하라”…시민들, 호송차에 눈 던지고 드러눕는 등 ‘격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시민들이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검찰이 양부모의 상습적 학대로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변경을 받아들였으나 양부모 측은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정 안팎에서 모여있던 시민들은 격분해 “사형하라”고 반복해 외쳤다.

檢 “양모, 사망에 이르게 될 것 인지했다”…살인 혐의 적용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진행된 정인이 양모 장모(35) 씨와 양부 장모(37)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을 공개했다.

검찰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해 피고인의 프로파일링 수사 결과를 수령하지 못해 구속 기간 마지막날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며 “기소 후 부검 재감정 등 보강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 씨는 정인이가 사망한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9시께부터 약 1시간가량 정인이의 양팔을 강하게 흔들고 손으로 복부를 수차례 가격한 뒤 넘어뜨린 뒤 복부를 수차례 강하게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인이가)지속적으로 학대당해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복부에 강한 근력을 가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인지했음에도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격분했다”며 “피해자는 췌장이 절단되고 600㎖가량 복강 내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복부가 손상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공소 변경 요지를 설명했다.

재판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범행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공소사실 변경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양모 측, 살인·아동학대치사 혐의 모두 부인…“의도 아니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으나 장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변경을 부인했다. 장 씨 측의 정희원 법무법인 모두의법률 변호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니까 살인죄도 당연히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장 씨 측은 “일부 폭행,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인이를)떨어뜨린 후 곧바로 들어올렸는데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 생각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며 “돌아와 보니 사태가 심각해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 외에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도 일부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했던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 내내 수차례 “일부러”,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장 씨가 정인이의 기저귀를 갈며 머리를 찧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폭행과 달라서 학대를 인정하더라도 고의와는 무관한 걸로 알고 있다”며 “머리를 찧게 한 건 맞지만 학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양부 안 씨는 재판이 시작되기 15분 전쯤 변호인 2명과 함께 들어와 피고인 석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이따금 훌쩍였다. 재판이 시작된 후 입장한 구속기소 상태의 장 씨는 어깨를 넘는 길이의 머리카락을 얼굴에 드리운 채 떨리는 목소리로 신원을 확인했다.

“사형하라”…법정 안팎에서 격앙된 목소리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 모인 시민들이 입양한 16개월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 씨가 탄 호송차량 앞에 드러눕는 등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주소현 기자/addressh@heraldcorp.com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만큼 수많은 시민들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부터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으로 모여들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자발적으로 모여든 시민들이 150여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시민들은 하얀 마스크에 빨간 글씨로 사형을 써 넣었다.

재판 중 검찰이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할 때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기다리던 일부 시민이 “정인아 지켜 줄게” 등을 외치며 환호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 방청에는 813명이 응모해 이 중 당첨된 11명은 재판이 진행된 법정에, 중계 법정 2곳에 40명이 참석했다.

장 씨가 탄 호송 차량이 서울남부지법 정문을 지나갈 때 시민들은 “장○○”, “사형해”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시민이 호송 차량 앞에 드러눕거나 눈을 던지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재판이 끝나고 만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전 국민적 관심이었다. 전문가들도 의견을 낸 만큼 공소장이 변경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살인자는 살인죄로 처벌되는 게 마땅하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 씨 측 금교륜 변호사(서린법률사무소)는 재판이 끝난 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이를 떨어뜨린 부분은 맞다”면서도 “의뢰인(장 씨)이 아이를 떨어뜨리자마자 상태 안 좋은거 보고 죽을 줄 알았다거나 심각한 거 봤으면 어떻게 첫째를 등원시켰겠나. (장 씨는)그런 사이코패스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때에는 아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갔다 와 보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때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사망을 막지 못했던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향후 증인을 부를지 여부에 대해 금 변호사는 “사실을 가장 많이 본 것이 (장 씨의)첫재 딸이지만 너무 어려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장씨가 월요일(11일)에 (재판부에)반성문을 제출했다. 상시적 체벌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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