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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양부모 오늘 첫 재판…검찰 살인 적용 공소장 변경하나
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검찰 이날 공소장 변경 여부 공개 예정
방청석 51석에 813명 몰려…재판 진행 법정 외 중계 법정도 2곳
이달 6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이의 묘지 모습. 귀마개로 감싸진 정인이 사진이 놓여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국민적 공분과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찰이 살인죄로 공소장을 바꿨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33)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35) 씨의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장 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검찰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와 의견서 등을 토대로 논의한 끝에 장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이달 12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살인 혐의를 ‘주위(主位)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삼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 측은 아동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장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런 탓에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 최대 쟁점은 ‘미필적 고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법의학자 3명에게 부검의 재감정을 의뢰해 이달 11일 결과를 받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도 자문을 구해 이달 5일 의견서를 받았다.

이달 12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연합]

장 씨는 지난해 2월 정인이를 입양한 후 약 8개월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앞선 세 차례 학대 신고에도 양부모 가정으로 돌려보내진 끝에 지난해 10월 13일 사망했다. 정인이 사망 직후 경찰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장 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다음달인 같은 해 12월 아동학대 치사,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 아동방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아동학대방지 관련 시민단체와 의사 단체 등에서부터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폭력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충분한 것 아니냐”며 살인죄 적용 주장을 제기하면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정인이를 애도하는 근조 화환과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등을 보내기 시작됐다. 이달 2일 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정인이의 비극적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이 확산됐다.

장 씨에 대한 혐의가 아동학대에서 살인으로 바뀌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아동학대치사와 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각각 비슷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의 형량은 각각 10~16년, 4~7년으로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첫 공판에 대한 관심도 컸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법정 방청권 51석에 813명 응모해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 외에도 중계법정 2곳을 마련해 둔 상태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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