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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세 아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1심 징역 8년…유족 “이건 아냐”
낮술 먹고 졸음운전…가로등 들이받아 6세 아이 숨지게 해
유족 측 오열…“검찰 구형보다 적어, 우리는 사형받은 심정”
“아이가 살았으면 초등학교 갔을 나이…재판부 원망스러워”
지난해 11월5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6세 아이 음주운전 사망사건'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조기 축구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모(6) 군을 덮쳤다. 가로등에 머리를 맞은 이 군은 결국 숨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 군이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죄목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을 위해 시행된 것이라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이 받았던,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충격과 슬픔은 잊기 어려워 보인다”며 “(김씨는)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 형태로 거듭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잘못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을 적어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지자 이 군의 유족은 오열하며 “판사님 너무 하십니다. 이건 아닙니다. 검찰 구형보다 적습니다”라고 즉각 항의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유족들은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올해 초등학교에 가야 한다”며 오열했다.

유족 측은 선고 뒤 법원 앞에서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이다”며 “피해자는 아무 힘도 없다. 우리나라 사법부와 재판부가 원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 측은 “가해자는 사고 당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부인했는데 반성문을 제출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됐다고 형량을 낮춰 주는 것이 말이 되는 판결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는 항소해 형량을 더 낮출 테지만 유족은 앞으로 평생 무기징역을 받고 사형을 받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울먹였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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