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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줄에 묶어 빨랫방망이로 폭행…장애 아들 숨지게 한 인면수심 母
법원, 1심 징역 10년형보다 무거운 14년형 선고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적장애 아들을 화장실에 가둬 굶기고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피해자 어머니 A(46)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B(51·여)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12∼16일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A씨 집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당시 20세였던 A씨 아들을 개 목줄로 묶은 뒤 길이 30㎝가량 되는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맞아서 쓰러진 피해자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악취를 풍기던 화장실에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달 17일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피해자의 몸엔 멍과 상처가 가득했다. 피부 가장 깊숙이 있는 피하 조직에서도 수십 차례 맞아야 나타나는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

이들은 앞서 11월에도 피해자를 때리거나 화장실에 가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훈계 목적이었다고 변명했으나 1심 법원은 지적장애 기질을 보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겐 죄책이 더 크다며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장실에 갇힌 피해자가 수돗물도 마시지 못하게 밸브를 잠그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며 “전문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사물 변별력이 떨어질 정도로 A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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