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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친중파 의원 “英 시민권 등 이중국적자 거주·투표권 금지해야”
레지나 입 전 보안국장 주장
英·豪 등 홍콩인 대상 시민권 부여 대응책
레지나 입 홍콩 입법회 의원. [SCMP]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친중 성향의 홍콩 입법회(국회) 의원이자 전직 보안국장(법무장관격) 레지나 입(葉劉淑儀)이 영국 시민권 등 이중 국적을 가진 홍콩인들의 권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국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빈과일보(蘋果日報) 등에 따르면 입 의원은 중국 중앙 정부을 향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홍콩 국적) 시민들의 거주권과 투표권을 취소함으로써 이중 국적을 겆는 것을 효과적을 금지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홍콩인들에 대한 특별 대우를 끝내고 새로운 국적법을 시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중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고 규정한 중국 국적법 9조를 홍콩인들에게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외국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홍콩 시민들은 홍콩 여권을 동시에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자동을 잃게 된다.

입 의원은 “중국 국적을 박탈당한 홍콩인들은 (참정권이 없는)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이 대우받을 것”이라며 “홍콩 기본법 24조에 명시된 대로 7년간 홍콩에 살며 영주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 의원이 이중 국적 금지에 나선 것은 지난해 6월 말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효되자 영국, 호주 등 세계 각국이 홍콩 시민들에 대해 시민권을 부여하고, 홍콩을 탈출하려는 시민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정식으로 표명한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영국은 홍콩보안법이 발효되자 즉각 대항 조치로 1997년 홍콩 반환 이전 태어난 홍콩 시민에게 주는 ‘영국 해외시민(BNO) 여권’ 소지자와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특별비자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왼쪽부터)영국과 홍콩 여권의 모습. [SCMP]

특별비자로 영국에서 취학과 취업이 가능하며 5년간 체류하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 다음 1년 후에는 영국 시민권도 취득한다.

입 의원은 영국 정부의 방침을 “중국 당국의 뺨을 때리는 행위”라며 “영국이 원하는 것은 홍콩의 자본과 값싼 노동력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다만, 홍콩 내에선 입 의원에 의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야당인 민주당 주요 인사는 “입 의원의 제안은 웃기고 터무니없다”며 “홍콩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항상 시민들에게 복수 여권 소지를 허용해왔고 이런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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