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 ‘윤미향 재판 진행 중’ 정의연, 전신 정대협 법인 청산절차
정대협 법인 해산절차 완료…청산절차 밟아
전문가 “윤미향 회계부정 재판 진행 중 청산은 ‘비상식적’”
정대협 잔여 재산, 정의연에 귀속되나 ‘촉각’
정의연 “잔여재산 처분 방식 결정 아직”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운영과 관련해 횡령·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대협의 법인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 의원은 정의연 전신인 정대협의 상임대표를 지냈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대협은 지난해 법인 청산 등기 신고를 내고 최종 절차로, 주무 관청인 외교부에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정대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지난해 8월 21일 정의연의 한경희 사무총장이 회원총회 결의로 정대협 해산 신청 등기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나온다. 외교부에도 법인 해산·청산 신고를 끝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7일 법인 해산 신고가 접수돼 해산은 완료됐고 청산 절차는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정대협에서 활동하던 시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준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중인 상황에서 법인 청산이 증거인멸 등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성화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는 “법인 대표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 그 회사를 없애겠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며 “재판에서 유·불리할 수 있는 장부 내역 등도 사라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증거인멸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박두준 한국가이스드타 연구위원 역시 “2018년 정의연과 정대협 통합 발표에도 법인이 따로 운영돼 지금에서야 청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인데, 윤 의원이 재판 중인 사항이라면 청산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혐의와 관련된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어 통상적으로 주무 관청이 재판 중에는 법인 청산 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잔여재산 처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비영리 법인 청산 시 잔여재산은 유사 단체로 귀속시키거나 국고로 세입 조치된다. 정대협의 잔여재산이 국고로 환수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정대협의 기부금품 모집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잔여재산을 고스란히 정의연에게 귀속시키고 처분한다면 문제”라며 “재판 중인 사안에 청산 절차를 밟겠다고 하면 책임 회피 목적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리 사단법인과 달리 비영리 사단법인의 회계 감사 의무 기준이 낮고 정대협이 진행한 사업 등에서 부실 회계 문제가 발견된 상황에서 청산 절차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따르면 정대협의 수입액은 2018년 5억1800여만원, 2019년 2억9100여 만원이며 지출액은 2018년 4억6900여만원, 2019년 1억4700여만원이다. 청산이 허가되면 정대협은 약 1억9300만원 이상의 잔여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경희 총장은 “아직 정대협의 잔여재산 처분 방식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 의원이 재판중임에도 정대협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2018년 7월 정대협 관계자들은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은 앞으로의 활동을 정의연으로 통합한다고 발표했지만 기존의 정대협을 해산·해소하지 않고 존속시켜 별도 법인으로 운영해 왔다. 정대협은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리 등을 맡고 있다. 사실상 한몸인 단체임에도 두 법인이 각각 사업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지적됐다. 기부금도 따로 모금·지출해 보조금 중복 수령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두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등록하는 수법으로 윤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하고, 법인 또는 개인 계좌로 모금한 돈을 임의로 쓴 것으로 파악했다. 또 윤 의원이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을 기부하게 한 것으로 보고 준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jooh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