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40개월간 곗돈 지급안한 낙찰계주…피해액 100억원 이를듯
문경경찰서, 60대 계주 A씨 입건해 조사중
‘月250만원 내면 1억3900만원 지급’ 조건
경북 문경에서 100억원에 가까운 낙찰계 부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3년 넘게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계주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액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문경경찰서는 40개월간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고소된 계주 A(62)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낙찰계는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거나 가장 높은 금리를 주겠다고 써낸 계원부터 곗돈을 타는 방식이다.

A 씨는 2017년 9월 낙찰계를 시작하면서 40개월 동안 월 250만원(또는 125만원)을 납입하면 원금 1억원(또는 5000만원)과 이자 3900만원(또는 1950만원)을 주겠다며 계원들을 모집했다.

모집된 계좌가 160좌이고 중복 가입한 경우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100명 안팎에 이르고 피해액도 10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됐다.

첫 곗돈은 계주인 A 씨가 수령했지만, 40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까지 다른 계원들에겐 곗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번에 A 씨를 고소한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곗돈은 3400만~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은행 금리가 낮아 이보다 금리 조건이 좋은 낙찰계 모집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낙찰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고자 계원과 계좌를 늘리거나 돈을 빌려서 돌려 막는 방법을 쓰다가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피고소인을 일단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고소인 2명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서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는 추후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