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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3년9개월만에 마무리…사면 가능성은
대법원,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 선고
지난해 파기환송심 선고한 징역20년 확정 가능성
확정시 관련 재판 종료, 특사 대상 법적 요건 갖춰
결국 文대통령 정치적 결단에 따라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3년 9개월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선 선고대로 형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별사면 논의의 불을 당길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재판을 연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사건 선고가 함께 이뤄진다. 두 사건은 따로 재판이 진행되다가 대법원에서 각각 파기된 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가 병합해 판단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7월 함께 선고됐다.

이번 재상고심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이 파기한 사건에 대해 다시 항소심이 열린 후 이어지는 두 번째 상고심인데다, 박 전 대통령이 재상고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재판에도 줄곧 출석하지 않았다. 14일 재판이 최종 마무리되면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이 끝이 나면서, 박 전 대통령 관련 모든 재판이 종료된다.

때문에 이번 재상고심 선고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주장은 더욱 본격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특별사면의 대상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란 점에서 적어도 법적으론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기와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면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공약했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최종 결론이 난다.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추진하면 공약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 되는 셈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2019년 연말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을 때도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가 ‘5대 중대 부패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넓은 의미의 부패범죄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총 14개의 범죄 혐의 중 뇌물 관련 범죄 6개에 대해 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고, 나머지 8개 범죄에 대해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이 있기 때문에 징역 20년형이 추가로 확정될 경우 총 징역 22년을 복역하게 된다.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하면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에나 출소하게 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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