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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의붓아들 ‘가방살인’ 계모 감형 노렸나…법원에 첫 반성문 제출
무죄 입증 어려워…감형 노린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
강력처벌 진정서도 20여통 제출…법원 “모두 확인할 것”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성모 씨가 지난해 6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성 씨는 지난달 처음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충남 천안에서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계모가 사건이 불거진지 6개월 만에 첫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11일 대전고법 등에 따르면 천안 의붓아들 가방 감금 살해사건 피고인인 성모(42) 씨가 지난달 7일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사흘 뒤 같은 달 10일에는 6쪽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진정서와 반성문은 판결 양형기준에 적용된다. 성 씨가 법원에 진정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건 당시가 처음으로 지난달 16일 열린 공판 전에 감형을 노린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로 활동 중인 장윤미 변호사는 “성 씨 측에서 무죄를 입증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해 최대한 감형을 이루고자 진정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강력범죄인 만큼, 법원에서 제출한 진정서와 반성문을 양형에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 씨 측 변호인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성 씨는 지난해 6월 천안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아들 A(당시 9세) 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뒀다. 성 씨는 A 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가로 44㎝·세로 60㎝·폭 24㎝ 크기의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 감금했다.

A 군이 숨을 쉬기 위해 지퍼를 떼어 내 틈이 생기자 테이프로 막고, 헤어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30초간 가방 안에 불어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이 막힌다고 A 군이 호소했지만, 성 씨는 가방 위에서 술을 마시고 뛰는 등 학대를 계속했다. 결국 A 군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성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성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범죄 사실을 보면 11개월간 11차례 폭행했다”며 “1개월에 한 번꼴로, 상습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씨는 평소 아이를 훈육할 때 옷방이나 옷장에 가두곤 했다”며 “사건 당일 가방으로 바뀌어 오랜 시간 학대로 결국 숨졌지만, 살인보다 학대치사에 가깝다”고 살인에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했으나 미필적 고의를 반영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성 씨 측은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이달 29일이다.

한편, ‘정인이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천안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한 관심도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대전고법에 따르면 최근 성 씨에 대한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20여 통이 제출됐다. 해당 진정서를 판결 전 모두 확인할 방침이라고 법원은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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