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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체육시설 조건부 운영 허용에도 헬스업계 “사실상 탁상행정”
정부, 형평성 문제 제기 수용…9인 이하 교습 땐 허용
“99.9%가 성인 회원…실효성 없는 탁상행정”
정부, 업종별 세부 방역지침 의견 수렴 청취중
코로나19 요가비상대책위원회의 회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규제 완화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정부가 같은 시간대 9명 이하의 만 19세 미만 아동·학생을 교습할 수 있도록 조건부 운영을 허용했지만 헬스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은 “대부분의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은 성인이 이용한다”며 이번 조치를 두고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태권도, 검도 등의 관련 시설도 포함되면서 제외된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업주들이 항의성 ‘방역 불복’ 영업을 강행하며 저항하자 정부는 지난 8일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고, ‘교습’ 목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라기보다 돌봄 기능을 강화한 조치인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7일에 다시 방역 제한 조치 완화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회원들 9명 이하로 이용을 허락하거나 1대1 개인 지도라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대다수 업주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실망을 금치 못했다.

서울 용산구의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고경호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실장은 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단체 행동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풀어 준다고 해 희망을 가졌는데 교습 목적, 9인 이하로 제한을 둬 실질적으로 문을 열 수 있는 곳이 없다”며 “탁상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17일에도 정부가 영업제한 조치 해제를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지, 제한 조치를 풀겠다고 확답을 준 상황은 아니니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는 “회원의 99.9%가 성인인데 사실상 문을 열 수 있지만 문을 닫은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추후 정부와 보상금 지급 논의에서 생색내기용 집합금지 해제가 불리하게 적용될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뎠다.

박 대표는 “정부가 실내체육시설 전반으로 운영 종목마다 필요한 세부 방역 지침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17일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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