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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역사적 전례 없는 위안소 운영”… 13일 법원 판단 또 나온다
일본이 내새운 국가면제 이론 배척하며 손해배상 인정
13일에도 일본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 나올 예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8일 법원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13일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법원은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일본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인 ‘국가면제’ 주장을 배척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정곤)는 전날 고(故) 배춘희 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 정부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본에서 주장해 온 국가면제의 인정여부였다. 국가면제는 국가가 행한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의 피고로 서는 것이 면제된다는 국제사회 관습법이다. 국가면제가 받아들여지면 원고 측 주장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은 각하할 수 밖에 없다.

재판 선고를 앞두고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각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사례에서도 해외 주권국을 상대로 한 소송을 받아들인 판결이 드물기 때문이다.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는 한 국제법 전문 변호사는 “만약 한국 정부를 상대로 외국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신청했을 때 우리도 국가면제를 주장할 것은 당연하다”며 “국제법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국가면제를 배척한 사례는 매우 드문 만큼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이 실제 배상보다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위한 상징성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은 판결 뒤 낸 설명자료에서도 “(이 사건은) 우리 국민인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된 것으로서, 비록 행위가 (일본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권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피해자들이 일본과 미국 등의 법원에 여러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 판결 난 사건들을 언급하며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소송 외에 구체적인 손해를 배상 받을 방법이 요원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본을 향해 역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시 일본제국이 비준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재판소 헌장에서 처벌하기로 정한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번 판단은 다른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같은 법원 민사15부도 위안부 피해자 사건을 심리 중이고, 13일 선고 예정이다. 여기서도 재판부는 원고 측에 “이 사건은 국가면제라는 장벽이 있다”며 “국가면제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국가면제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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