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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중대재해법 ‘반대’ 표결할 것”
“헌법상 차별금지·책임주의 위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반대표결’을 예고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 적용대상에서 헌법상의 불합리한 차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법 내용에 있어서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은 “(중대재해법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체 사업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600만 명의 노동자에 대해서 법적용을 제외했다”며 “전체 중대재해의 85%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법 적용을 3년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평등권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합리적 차별을 허용한다”며 “그러나 사업장의 규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재해에 다르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자 역시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며 “기업경영자에게 구체적인 안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안전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책임주의 원칙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면서 이상적인 접근법과 보다 덜 이상적인 접근법 사이에서 헌법과의 조화를 위해 보다 덜 이상적인 접근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이해하기에 오늘 상정된 법안에 반대표결 한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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