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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살인 후 자수한 피고인…‘코로나19 양성 확진’으로 불출석
‘아내 살해 후 자수’ 피고인 선고…무기한 연기
서울동부구치소 3차 전수조사에서 양성 확진
‘공판 절차 정지’ 가능성 대두
서울동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선고를 앞둔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법원에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 손주철)는 살인죄 혐의를 받는 윤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재판부는 “현재 동부구치소 사정상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구속돼 있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윤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진행된 3차 전수조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결을 받아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송의 이두희 변호사는 “3차 전수조사 이전에 접견을 한 번 했다”며 “확진 이후 변호사 접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법원의 ‘공판 절차 정지’ 여부이다. 법원은 심신 상실이나 질병을 이유로 공판 절차를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런데 공판 절차 정지가 결정되면, 결정 이후 발생하는 구속기간은 ‘법적 구속 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통상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법적으로 정해진 구속기한 상한은 6개월이다. 그런데 법원이 공판 절차 정지를 결정하게 되면, 그 피고인은 6개월을 넘겨 구치소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국가의 방역 실패로 인한 불이익을 피고인이 고스란히 받아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윤씨의 경우 오는 4월 6일이 구속 6개월 만료 시점이다. 만일 코로나 확진자라는 이유로 윤씨에 대한 ‘공판 절차 정지’가 결정되면, 구속 만료 시점이 4월 6일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

한편 윤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울 광진구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후 윤씨는 경기 안성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고부 간 갈등이 있어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된 경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 친오빠는 “죄지은 것에 대해 진정한 뉘우침이나 속죄가 없다는 부분에서 실망하고 있다”며 “어떤 명분이든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친오빠는 법원에 윤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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