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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과의사회, ‘정인이 살인 방조혐의’ 경찰청장 검찰 고발
“김창룡 청장, 적극적으로 수사지휘했다면
정인이 사망이라는 최악의 사태 막았을 것”
지난 6일 정인이 사건 초동수사 부실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아과의사회)가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와 살인방조로 검찰에 고발했다.

소아과의사회는 8일 직무유기 및 살인방조 혐의로 김 청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인이 학대 살인 사건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소아과의사회는 “경찰청장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5월,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여아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도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내사종결하거나, 양부모와 분리조치도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며 “결국 마지막 신고 20일 뒤인 같은 해 10월 13일 양부모에 의해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피고발인이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진행하거나 최소한 양부모와 분리하도록 경찰을 지휘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직무유기를 주장했다.

아울러 소아과의사회는 “여아가 양부모에 의해 살해당해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면밀히 수사해 인명의 사상을 방지해야 할 경찰 조직의 총 책임자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양부모의 살인 행위를 직접·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소아과의사회는 “피고발인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피해자 여아와 관련한 학대 신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어려움에 공감하지도, 본인 가족의 일처럼 피해자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책임지거나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검찰에 처벌을 요구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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