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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수 할머니 “살다 보니 이런 일이…너무 좋다” 감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11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첫 선고에서 8일 승소 판결이 나자 이용수 할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다 여러분들이 힘써주신 덕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는 "10시쯤 뜬 속보를 보고 알았다. 이 소식만 기다렸다"며 "13일 서울중앙지법에 간다. 전날 먼저 올라가서 따뜻한 온돌방에서 (같은 취지로 제기한 다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여러 건 가운데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취지로 이 할머니 등 20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은 오는 13일 나온다.

[박해묵 기자]

이 할머니는 "법원에서 처음으로 상징적으로 내린 거다"라며 "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죄를 받아야 하는데…"라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는 "내가 왜 위안부여야 하냐"며 "일본이 언제까지 저럴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있을 때 진정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 저는 돈(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사죄를 받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본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있을 적에 사죄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죄를 안 하는 거다"며 "영원히 나쁜 나라가 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배 할머니 등이 2013년 8월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1인당 1억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피해 할머니 12명 중 7명이 세상을 떠났다.

그동안 재판을 거부해온 일본 정부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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