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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정치적 고려만 우선 경영계 요청 반영안돼…중대재해법 의결 참담"
"전세계 유례없는 처벌규정…헌법·형법상 위배"
중대산업재해 정의 수정·징역형 하한 삭제 등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헤럴드경제 = 이정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해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국회 법사위 소위 의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이같이 밝힌 뒤 "경영계는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법안은 여전히 징역형의 하한(1년 이상)이 설정돼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도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한 경우에 대한 면책 규정도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을 담아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기계적으로 중한 형벌을 부여하는 법률제정에 대해 기업들은 공포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면서 "지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예방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현행 최고 수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제정법인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단기간에 입법했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상정 등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합헌적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 중대산업재해 정의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징역형 하한 규정 삭제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 하향 등을 요구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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