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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철모 화성시장, 공정무역 ‘우뚝’
서철모 화성시장.

[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화성시는 지난 12월28일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화성시는 이번에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받으면서 경기도 대표적인 공정무역실천 도시 위상을 이어갔다.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공정무역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판매처 확보, 제품 사용, 교육 및 캠페인 등의 조건을 갖추면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화성시는 지난 2018년 10월 최초 인증 후 지난 2년여 동안 화성공정무역마을협의회와 공정무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캠페인, 홍보활동, 인식확산 교육 등을 꾸준히 진행해온 것을 인정받아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을 받게 되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가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받게 된 것은 시와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 마을공동체 등이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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