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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집단감염 교정시설 수용자 외부 통신 한시 허용해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최영애 인권위원장 성명
“자체 통신수단 없어, 다른 집단과 달라”
“수용자 상태 알리고 외부정보 유통돼야”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동부구치소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교정시설과 관련해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확산이라는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난 적극적 조치와 협력이 필요하고,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차별 없이 보호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인권위에는 현재 수용자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현재 상태에 대해 문의해도 답변을 받을 수 없다거나, 수용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들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외부와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은 방역에 필요하지만, 수용자는 자체적인 통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큰 차이가 있다”며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상황이 가족 등 외부에,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는 수용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교정시설에 대해 과밀 해소를 개선하고 의료 체계를 확충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수용자도 응급·전문 처치를 포함해 보편적 기준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야 하고 방역당국의 의료 시스템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교정기관은 수용자에 대한 감염·치료 상황, 처우 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저질환자, 노인, 임산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교정시설에 대한 과밀 수용 해소와 의료 체계 확충을 위해 교정당국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관련 계획 추진과 경제 부처,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수용자들과 교도관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상황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제기된 진정 내용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권리 구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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