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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전 채무자 빼돌린 재산, 법원 감독하에 원상태로
서울회생법원, 법무부에 회생법 개정안 제안
재산 원상태 돌려놓는 권한 채무자→회생위원 변경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위원회에 채무자회생법 개정 초안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상사법무과 산하에 채무자회생법 개정위원회를 만들고 지난달 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개정안에 대한 법원과 학계 의견을 취합 중이다. 이달 말 2차 회의도 열 예정이다.

법원이 낸 개정 초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의 주체를 현재 ‘채무자’에서 법원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회생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인권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경우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게 해 더 많은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배당이 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재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원상복귀하는 주체도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부인권 행사를 태만하게 한다는 지적은 물론 재산 회복때 관리·감독의 주체도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회생법 전문가는 “현재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을 행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보정명령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 법원이 부인권 행사 명령을 내리기도 하지만 그 구조가 모순된 탓에 사실상 제도가 형해화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파산절차 때와 다르게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의 주체를 채무자로 두고 있는 것은 채무자회생법이 개인회생재산을 관리하는 주체도 ‘채무자’ 본인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외국의 사례만 봐도 재산관리 주체와 부인권 행사 주체가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회생법원 공보관은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회생위원에 대한 참가권한만으로는 채무자의 불성실을 방지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며 “법원의 감독을 받아 제3자적 지위에 있는 회생위원이 부인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경우 채권자에게는 개인회생절차가 더욱 공정하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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