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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째 변이 감염자 고양 일가족 탄 영국發 비행기 탑승”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2명 늘어…총 12명
당국 "기내전파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등에서 유행하자, 정부가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음성확인서 제출을 공항에서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에서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일 인천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해외입국자 관련 안내판. [연합]

[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국발(發)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과 20일 영국에서 각각 입국한 확진자 2명의 검체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추가로 확인된 2명은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전장유전체 분석(NGS) 검사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써 국내에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총 12명 됐이다. 이 가운데 영국발 감염자가 11명, 남아공발 감염자가 1명이다.

당국은 “11번째 변이 감염자 고양 일가족과 같은 영국발 비행기에 탑승했다”며 “기내전파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에서 급속도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70%가량 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역시 전파력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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