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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부회장 재판, 코로나로 연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도착할 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당초 이달 14일로 지정했던 이 부회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해당 재판부는 담당사건 중 구속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공판·공판준비기일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2월에 재판 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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