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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중기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 중단 촉구… “경영자에게 4중 처벌 규정은 과도하다”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입장 발표
인천지역 중소기업계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 중소기업계가 경영자에게 과도한 4중 처벌을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중소기업계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인천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34개, 2400여개 회원업체를 대표해 오중석 인천중소기업회장과 서동만 인천벤처기업협회 회장, 오현규 인천비전기업협회 회장, 박술목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 회장 등 4개 단체가 동참했다.

인천지역 중소기업계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에 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지킬 수 없다”며 “현재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면서 “법안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사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어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중석 인천중소기업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인천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회복에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발의되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 제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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