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학원 운영 허용, 필라테스 수업 나와라”…방역 형평성 논란에 잇단 ‘혼란’
필라테스학원 운영자·손님도 어리둥절
유아스포츠센터 운영자 “공무원들끼리도 말 달라”
전문가 “차라리 3단계로 짧고 굵게 갔어야” 지적
지난 4일 헬스장 업주들은 같은 실내체육시설이지만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방역 정책에 형평성이 없다며 항의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다시 여는 단체행동인 일명 ‘오픈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정부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붙었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지만 학원, 발레교습소, 태권도장은 제한적으로 영업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습소’로 등록된 일부 체육시설은 문을 열어도 되는지 업주도 손님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A(25)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연장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던 지난 3일 다니던 필라테스 학원으로부터 ‘2021년 1월 4일부터 필라테스(서비스업·교육업) 동시간 9인 이하 부분적으로 당분간 최소 수업으로 오픈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영업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A 씨가 해당 필라테스 학원 홈페이지를 확인하니, 5일과 6일의 경우 하루 4회 진행하는 수업의 정원 6명이 대부분 찼다.

A씨는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한다면서 검도장·태권도장과 학원·교습소 영업을 허용하니까 다니던 필라테스학원도 문을 열었다”며 “그런데 뉴스에서는 헬스장, 필라테스학원 등 체육시설은 문을 닫는다고 해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해당 필라테스업주는 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해당 시설은 학원으로 등록돼 있어서 9인 이하는 수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신 하루 진행하던 수업 횟수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비슷한 시설에서도 영업 제한에 차이가 나자 일상에서는 운영자와 시민들은 방역 형평성을 지적하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B(26) 씨는 “감염 확산을 위해 활동을 자제해야 하지만 발레학원이나 필라테스나 한끗 차이인데 ‘돌봄 기능’ 유무로 운영을 가르니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행정 편의적인 방역 지침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경기 고양시 일산 지역에서 유아스포츠센터 체인점을 운영하는 곽모(42) 씨 역시 “운영이 가능한지 구청에 문의해도 공무원들끼리 말이 다 다르다”면서 “회원 700명이 전부 아이들인데 누구는 문을 열고 누구는 6주째 문을 닫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탁상행정으로 결국 방역 형평성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체육시설이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체육시설”이라며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방역 지침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약 한 달간 수도권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리두기 2.5단계가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 지침의 형평성이 떨어지면 거리두기 실효성도 덩달아 떨어진다”며 “특정 이익 집단의 요구가 방역 지침에 반영된다는 말이 나오고 ‘국립공원은 문을 닫지만 스키장은 문을 여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거리두기 지침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재유행 때 3단계로 짧고 굵게 갔어야 한다”며 “지지부진하게 2.5단계로 한 달가량을 끌어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ooh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