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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긴급돌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인력 지원
음성환자 자가격리 기간 서비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 긴급 분산조치 및 코호트 격리 중단 결정 촉구 농성에 돌입하며 텐트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 산하 공적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에 긴급돌봄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호트로 인해 별도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해야하는 장애인과 노인으로 긴급돌봄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외부 활동을 지원하며 시설에 동반 입소해 보살피는 것이다.

먼저 코호트 시설 내 음성환자 중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로 전원 조치된 고령자와 장애인에게는 긴급돌봄인력을 동반 입소시킨다. 24시간 내내(1인 3교대) 식사, 거동, 목욕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해당 시설이 보건소로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를 받은 후 돌봄 공백이 발생됐을 때 자치구(담당부서)가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자가격리(노인, 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 접촉 등)가 필요하지만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 동반 입소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코호트 시설에서 나온 음성환자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코호트 시설이 돌봄 서비스 인력을 요청할 경우 돌봄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전제 아래 현장에 인력을 투입한다. 확진자와 비확진자 분리, 돌봄서비스 제공 병상 준비, 내부 방역 등의 선제적 조치가 완료된 코호트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돌봄 종사자들은 의료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가정 방문 긴급돌봄서비스는 지속 제공한다. 코로나19로 기존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통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해당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오는 6일까지 홈페이지(https://seoul.pass.or.kr/)를 통해 긴급돌봄인력을 모집하고, 오는 20일부터 현장에 투입한다는 목표다.

만 63세 미만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소지자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근무기간은 시설입소 근무기간 및 격리기간 동안이다.

앞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이 달 4일 현재 긴급돌봄지원단 38명이 돌봄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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