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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경찰관 파면 빗발치는데…“1월 중순 이후나 징계”
서울경찰청 3차신고 관련 징계위
1, 2차 신고 담당자 경고·주의만
‘솜방망이 처벌’ 여론 확산
3차 신고 관계자 징계 관심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이 추모 꽃다발을 놓고 있다. [연합]

양부모의 상습적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들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마지막 학대 신고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의 징계가 1월 중순 이후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에서 3차 신고사건을 처리했던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팀장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 대한 징계가 1월 중순 이후에 의결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2일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3차 신고에 앞서 두 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담당했던 경찰들에 대한 징계는 마무리됐다. 지난달 2차 신고사건 담당자 2명에게는 ‘경고’, 1차 신고사건 담당자 3명에게는 ‘주의’ 처분이, APO 감독책임으로 해당 여청계장에게는 ‘경고’ 및 ‘인사조치’, 총괄책임으로 전현직 여청과장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한 방송사에서 시작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로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재점화되면서 경찰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이날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참여 인원이 하루 만에 16만명을 넘어섰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양천경찰서의 게시판에는 비난 게시글이 3000개 넘게 올라오며 한때 접속이 끊기기도 했다.

이는 입양기관과 어린이집, 소아과 의사 등으로부터 세 차례 학대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정인이를 양부모에게 되돌려보낸 탓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해 5월 1차 신고 이후 이틀 만에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고, 한 달 후 2차 신고로 정인이의 양부모를 입건하고도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9월에도 3차 신고가 들어왔으나 내사 종결됐다.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는 양부모 장모 씨 등에게 입양된지 8개월 만인 생후 16개월에 사망했다.

이 같은 국민 여론은 징계 수위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건이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정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없다”며 “동일 사례 등을 감안해서 징계하게끔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여론 감안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는 교수나 변호사 등 외부위원 3명과 서울경찰청에서 청문 외 기능에서 계·과장 2명이 포함된다.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이, 경징계에는 감봉 및 견책이 해당된다.

앞선 징계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의, 경고 등은 징계 중에서도 가장 약한 수위”라며 “경찰이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려다 뒤늦게 불똥이 튄 셈”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전의 아동학대 사건들과 달리 경찰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면서도 “시민들의 분노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이 경찰로 향하게 됐다”며 과열된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아동학대 사건에 경찰이 초기 대응 부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징계는 가장 쉬운 접근법”이라며 “수사관들에게 전문가의식과 책임의식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수사관들이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쉽지 않다”며 “교육과 인사고과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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