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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쁜 아빠’ 출국금지·형사처벌 가능해진다
여가부 7월 시행…“명단도 공개”
양육비 미이행자, 1년 이상 징역

양육비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출국금지가 가능해졌다.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의 실명도 인터넷 등에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7월 중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7월 문을 연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 등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얼굴, 이름, 근무지 등 신상을 공개하면서 동시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여가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인터넷 등에 채무자의 이름, 나이, 주소 등도 공개된다. 다만 신상공개 전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의 소명 기회가 부여된다.

아울러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협의·소송을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2015년부터 운영, 지난 6년간 비양육 부모로부터 6673건에 대해 833억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15년 25억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42억원, 2019년 262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이어 양육비 이행률도(누적 기준)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 ▷2020년(11월 말 기준) 36.8%로 증가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우선 지원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사후 징수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2020년 총 2억6900만원이 245명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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