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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사 ‘고충처리인’ 선임 안하면 3천만원 과태료

올해 하반기부터 방송사와 통신, 일간신문의 경우 ‘고충처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 미운영 언론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은 언론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운영되는 고충처리인 제도는 종합편성·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가 의무대상자다.

해당 사업자는 ▲ 고충처리인 선임, ▲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보수 등에 관한 사항 공표, ▲ 매년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공표(자사발행 신문이나 운영 누리집에 게시) 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8월 문체부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390개사 중 70.1%(275개사)는 고충처리인을 선임하고, 66.4%(259개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했지만, 고충처리인의 활동실적을 공표한 언론사는 55.1%(215개사)에 머물렀다.

‘언론중재법’ 제6조는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를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으로 정하고 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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